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4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 A경장을 수사했다.
- 유재성 대행은 전수점검과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 제주 한림읍서 장씨 추정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맴사 추정 보고받아…타살 의심 흔적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그동안 실종사건 298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전수점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은폐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전수점검을 통해 추가 사례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을 경찰이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유 대행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유 대행은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장씨 추정 시신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주경찰청장에게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며 "공식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104일 만이다.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또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A경장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