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의원이 24일 민주당 안전장치 허점을 비판했다
- 경찰청 바디캠 1만4000대 보급과는 별개라고 했다
- 영상녹화·KICS는 압수수색 등 제한돼 실효성 낮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의 안전장치로 제시한 바디캠 촬영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 방안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로 범죄 현장 바디캠 촬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를 강조해왔지만, 경찰청이 현재 추진 중인 바디캠 사업과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KICS 등재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1만4000대를 보급하는 '경찰바디캠 도입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현장 경찰 활동을 촬영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나 주요 사건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 사업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 폐지와는 별개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 범죄 현장에서 바디캠 등을 통해 영상을 녹화하고 확보된 자료를 KICS에 등재하는 방안을 안전장치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다만 실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범죄 현장이 아닌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규정했다.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도 영상녹화장치에 포함되며, 촬영한 영상기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KICS에 등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현재 보급 중인 바디캠과 이 같은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는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유예기간 동안 관련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며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사건처럼 수사 자체가 누락되면 바디캠으로 찍을 과정도, KICS에 남길 기록도 없다"며 "적용 범위가 한정된 제도를 모든 범죄현장을 지켜줄 보완장치처럼 거짓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