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중국산 추가 관세 7.5%를 검토했다
- 미중은 9월 24일 정상회담 앞두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준비했다
- 총 대중 관세는 20% 수준으로 무역 휴전 한도 내 관리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국에 새로 부과된 관세율은 총 20% 수준이 된다. 이는 양국이 이전에 도출한 무역 휴전 합의 상한선에 부합하는 수치로,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존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합의된 한도를 넘지 않음으로써 대중 무역 갈등을 파국으로 내닫지 않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이번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길 희망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최종 관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발표 직전 요구 사항이나 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 높은 관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적용을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맞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발표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공식 발표는 행정부에서 직접 나올 것이며, 그 외의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관세 추진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무효화된 보호무역 조치를 부활시키려는 차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주요 무역국들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이 결과들을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이미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측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기로 한 무역 휴전 합의를 들어 맞보복 조치는 자제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