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올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입법을 추진했다.
-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에 안전·휴식 보장을 논의했다.
- 정년연장·동일임금 등 노동개혁 과제도 올해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섭씨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열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위는 체감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에게 고용노동부의 '폭염 시 휴식 권고' 가이드라인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는 그들에게 휴식할 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치일 뿐이다. 낡은 틀에 현재의 다양한 노동과 생활을 끼워 넣는 사이 법 바깥의 비정형 노동자는 869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올해 마치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과 휴식, 공정한 계약을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노동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에도 패키지 입법을 노력했지만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193호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미 한 번 무산된 일을 다시 추진하려면 과거와 다른 입체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터다.
고용노동부의 과제는 쌓여 있다.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정년 연장은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는 시점도 올해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각종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끝난 지금 정부는 방해 요소 없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나 노사 탓으로 넘기지 않고,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다양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감대를 과거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형성할지 설명을 듣진 못했지만, 올해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법이 노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사치가 되는 서글픈 공식을 끝내야 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