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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부활] ② '제도 정비 아직인데 내년 세금 적절한가',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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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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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반등에도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커졌다.
  • 해외거래소·DEX·P2P 소득 파악 기준은 여전히 공백이다.
  • 여당은 예정 시행, 업계·야당은 유예와 폐지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해외 거래·취득가액 곳곳 '공백'
코인 과세 반대 17만명, 여당 '시행'·야당 '유예' 충돌
과세 반발 확산에 민주당도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비트코인 가격 반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로 투자자와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의 소득을 파악할 시스템과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코인 과세 내년 시행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약 1억1083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25.9%, 일주일 전보다 10.5% 오른 가격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5대 거래소의 합산 거래대금은 12조4989억원으로, 직전 주(8월 12~18일) 6조6026억원보다 89.3% 증가했다.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가 반등하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연간 손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총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202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과세 시행 직전인 연말 가격이 얼마로 형성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과세 대상 소득과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취득가액부터 스테이킹까지…과세 기준 곳곳 '공백'

정부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정대로 시행해보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이 아닌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해당 연도의 손익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원가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 산정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국내 거래소에는 입고 수량만 기록될 뿐 실제 취득가격은 남지 않는다.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과세당국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DEX, P2P,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개인지갑 거래는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해외 거래소·DEX·P2P 거래와 취득가액 산정, 과세 시점 등에 법적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이 효율적인 거래정보 수집·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 연동되는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 스테이킹·렌딩을 통해 받은 보상의 과세 여부와 소득 성격, 과세 시점을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과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받는 특징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CARF는 각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건수·거래금액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실제 한국은 2024년 11월 CARF 다자간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를 제정해 국내 법제화를 마쳤다.

다만 국가별 정보교환 개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영국·일본·독일 등은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지만 싱가포르·홍콩·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이 2027년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일부 주요 해외 거래소 관련 정보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CARF에 참여하지 않는 국적의 거래소와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거래도 과제로 남는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면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가 해외에서 얼마에 취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단기 매매를 한 경우 환율까지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개인이 직접 계산해야 해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커지는 과세 유예론…여당,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약 일주일만인 28일 기준 17만 여명 동의를 얻었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8571명의 동의를 얻어 재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됐다. 청원인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서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3개월 넘게 '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및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가량 늦추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만큼 과세 역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청원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여론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과세 관련 수준과 추가 유예 필요성을 놓고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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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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