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일 어업 이주노동자 보호지표를 개정했다.
- 개정안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 징후를 조기에 찾도록 보강했다.
- 오는 3일 시행하며 선박·외딴 작업장 특성을 반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연락기기 제한 등 구체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일부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가 권고한 어업 분야 특화 지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양어업과 양식업 및 염전 등 업종별 근무환경과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 특성도 반영했다.

특히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처럼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피해 징후를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보강했다.
경제적 통제 지표에는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등 제3자의 계좌로 강제로 송금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속박과 다른 항구에서 하선할 경우 법정 최소 귀국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했다.
물리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단순 노무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탑승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를 새롭게 명시했다.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방치하거나 외국인 선원에게 더 비싼 식비를 부담시키는 사례도 피해 식별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장소에 구금하거나 항구 정박 때 상륙을 막는 행위도 새 지표에 담겼다. 근로자가 외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상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브로커가 정부 대리인처럼 행세하며 서류를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역시 피해 징후로 판단한다.
정서적 통제 항목에는 노동자 가족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연장 거부와 비자 무효화 등을 빌미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위생·보건시설 차별도 노동력 착취의 판단기준에 포함됐다.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했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도 지표에 명시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