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가 2일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 재판부는 장애인 3명 성폭행과 상해를 유죄로 보고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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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표현능력 부족해도 핵심 진술 신빙성 부정 못해"…현장검증도 진행
피해자 측 "폐쇄적 시설 구조적 범죄 막으려면 제3기관 통한 실질적 점검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에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정모 씨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과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25년 2월 초 색동원 내 정씨의 방에서 정씨를 강간하고, 같은 달 식당 복도에서도 정씨를 강간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 씨에 대한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표현·인지·진술 능력 등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씨가 해바라기센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몸짓과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을 더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설명했으며, 범행 장소와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제한된 표현·인지·진술 능력을 고려하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범행의 핵심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자 장모 씨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넘어 성관계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장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불균형을 이용해 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시설에서 범행을 당한 점과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특성을 고려해 실체적 진실을 바라봐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직접 색동원을 찾아 범행 장소와 시설 구조 등을 살펴본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과 진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폐쇄적인 시설에서 구조적으로 은폐되는 범죄는 관할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정기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