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실군은 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 기존 거주자는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30만원을 받는다.
- 기본소득은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은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거주자 가운데 2026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은 오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 주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읍·면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임실읍을 비롯한 9개 읍·면사무소에서는 마을별 지정제를 운영한다. 보조 인력도 집중 배치해 원활한 접수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읍·면의 서류 검토를 거쳐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의 실거주 확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존 거주자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 기본소득 30만원을 내달 30일 일괄 지급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 5만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군은 신청 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임실사랑상품권을 미리 발급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관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