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대법원 감사와 달리 409만원 향응 수수 정황을 결제와 택시기록으로 확인했다.
- 뇌물수수는 불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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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는 불기소…"대가관계 인정 어려워"
관련범죄만 기소는 처음…법적 근거는 2조·3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대법원 감사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주점 결제자료와 택시 호출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공지를 통해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와 추가 향응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언론에 공개된 사진 속 인물들이 해당 주점에 함께 모인 횟수를 2023년 8월과 2024년 9월 2차례로 특정했다. B변호사의 주점 결제 내역 6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동선과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고,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금융거래내역과 방문일시·결제내역도 임의제출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이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공소사실의 결제금액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감사관실은 당일 이동 동선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에서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들이 당시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한두 잔을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호출기록 등을 토대로 2023년 당시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들어간 뒤 택시를 호출할 때까지 약 4~5시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수사팀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같은 향응수수 행위를 놓고 대가성 유무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는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지만, 이 사건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고발됐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수사였다"며 "별건 수사나 다른 수사가 아니라 직접 관련된 범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제3조 1항 2호에 따라 공소제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판사·검사·검찰총장·대법원장 및 대법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이 직접 기소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검사는 "공수처로서는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라 관련범죄로만 기소한 첫 사례"라며 "관련범죄만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모임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두 후배가 각자 다른 시간에 자신의 자금으로 비용을 계산한 것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변호사 두 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검사는 앞서 해당 쟁점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99만원을 만명한테 받았는데, ('동일인 논리'에 따라) 그렇게 되면 (이것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결정이 된다"며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경험칙상 둘이 함께 접대하자는 의사를 가지고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수사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의 소속 기관인 서울북부지법에 수사 결과(징계)를 통보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