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천군의회가 8일 제340회 정례회를 열었다
- 오는 17일까지 군정질문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 의원들, 공모사업·실종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진천군의회가 8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첫날에는 유후재 의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특별시 진천 조성을 위한 제언'을, 정필순 의원이 '진천의 미래 성장동력, 초평호 관광지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군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관련된 의원들의 조례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기복 의원은 국가와 충북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갑수·윤대영 의원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실종자 및 가족,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신갑수 의원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놨다.
임정열 의장은 "더 많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