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당국이 자동차업체에 60일 내 현금지급을 요구했다.
- 중소 협력사 대금은 30일 권장, 검수기한도 명확히 했다.
- 비현금 결제 강요를 금지하고 관행 점검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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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9월 9일 오전 10시2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중국 유력 영문 경제매체 이차이 글로벌(YICAI GLOBAL)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자동차업계의 장기 대금 지급 관행 개선에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은 최근 자동차업계의 대금 지급 기한과 검수 절차, 지급 방식, 중소기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자동차업계의 과도하게 긴 대금 지급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대금 지급이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주요 상장 자동차업체 14곳의 평균 매입채무 회전기간은 약 187일로, 2025년 말보다 23일 늘어났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6월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협력사 대금 지급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며, 늦어도 6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자동차업체가 협력사에 과도하게 긴 대금 지급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제3자 기관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매입채무 관행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입채무 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대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기업, 관련 민원이 많은 기업은 당국의 면담 및 시정 요구를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대금 지급 기간의 산정 시점과 납품 제품의 검수 기한도 명확히 했다.
대금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프로젝트·서비스가 검수를 통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품을 포함한 일반 생산자재는 3영업일 이내, 차량 장착 및 검증이 필요한 부품은 5영업일 이내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을 권장하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협력사에 은행 인수어음, 상업 인수어음, 공급망 어음 등 비현금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실상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는 직전 계약가격의 90%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비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업계 평균가격 또는 지정 단가의 70%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합의 가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