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9일 추석 전후 기부행위 단속에 나섰다.
-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금품 제공을 집중 점검한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등 엄정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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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비롯해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3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빌미로 경로당이나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건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반면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선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 등 902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약 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를 통해 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