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도시공사가 9일 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
- 법률고문은 김문희·양원호 변호사로 13명으로 늘었다
- 공사는 대형 개발사업 법률리스크 선제 대응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주요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법률 쟁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고문을 추가 위촉하며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공사는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문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양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진) 등 2명이다. 이로써 공사가 운영하는 법률고문은 기존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확대됐다.
신규 법률고문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두 변호사는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계약 및 각종 행정 절차에서의 법률 검토 등 공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진 데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보상, 인허가, 민원, 환경·안전 규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창호 사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적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고문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