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협력업체·근로자들이 10일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 부산역 보행데크 연결부 3.3m 단차로 공사가 중단됐고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 BPA와 동구청은 계약 위반·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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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역 인근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단차 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설계는 고치되 공사는 재개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에 참여 중인 20여 개 협력업체 임직원과 근로자들은 10일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역 보행데크 연결부 단차 문제로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항 복합환승센터와 부산역 보행데크 연결 구간에서 약 3.3m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시공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만큼 전체 공사 중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BPA)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으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동구청은 지난달 21일 기초 말뚝과 일부 기둥이 부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시행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공사 전체와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가 멈춰서는 것은 다시 살펴봐 달라"며 "단차 시정을 위한 설계변경과 관련 행정절차는 진행하되 단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하공사부터는 먼저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사 일정과 구조 변경을 병행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단차를 바로잡는 것과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장과 가정의 어려움도 부각했다. 이들은 "공사가 멈춘 하루하루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길고 고통스럽다"며 "200명의 근로자 뒤에는 200개의 가정이 있고 추석을 앞두고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공사 중단이 행정절차나 법적 분쟁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달 월급과 아이들 생활비,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재판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잘못된 부분은 원칙대로 바로잡되 가능한 공사까지 모두 멈추게 하지는 말아 달라"며 "설계변경은 진행하고 지하공사는 먼저 재개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200여 명의 근로자가 다시 안전모를 쓰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역 교통 체계와 일자리,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차 문제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논의와 별도로 현장에서 가능한 공정을 선별해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재판부와 관계기관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