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권 회복 대담서 백승아·장승혁이 17일 해법을 논의했다.
- 학교폭력·민원은 전문인력이 맡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 민원 일원화·학생 분리·법률지원 등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원 학교·교육지원청 단계별 분담…학생분리 인력·공간·예산 뒷받침
"교권·학생 권리 대립 아냐"…생활지도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 출발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학교폭력과 악성 민원, 문제학생 분리와 법적 분쟁까지 떠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력 등 긴급한 학교 안전 문제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전문인력이 대응하고 민원과 학생 분리 조치에도 별도 인력과 조직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교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도 교사를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 생활지도가 다시 가능하도록 교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1학교 1SPO…"교사가 안전요원까지 맡아선 안 돼"
▲좌장(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총은 '1학교 1SPO'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승혁 대변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교육적 방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안전 문제까지 교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흉기를 소지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는 데 집중하고 안전 문제는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백승아 의원
교실에서 폭행이 일어나거나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SPO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 간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어 현장의 부담이 큽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사안을 정리해 불필요하게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개입 어디까지…"일상적 갈등까지 사법화해선 안 돼"
▲좌장
SPO의 역할 확대가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찰 개입의 경계는 어디여야 합니까.
▲장승혁 대변인
교육적 지도와 관계 회복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가 담당해야 합니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 흉기 소지처럼 신체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에는 SPO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간 일상적인 갈등이나 규칙 위반, 일반적인 생활지도 영역까지 경찰에 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승아 의원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적·회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학교의 1차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인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학교장 긴급조치…"권한만 줘서는 부족"
▲좌장
교육감 고발과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
교권 침해를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어도 학교장과 교육감이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학교장에게 권한만 주고 이후의 민원과 맞고소까지 개인이 감당하게 하면 권한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과 긴급조치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조치한 뒤 제기되는 소송에는 국가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민원창구 일원화…"학교·교육지원청 역할 분담"
▲좌장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을 막더라도 결국 민원이 교사에게 다시 전달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백승아 의원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소통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원대응팀이 접수만 하고 실제 처리를 다시 담당 교사에게 넘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접수와 1차 처리는 민원대응팀이 맡고 학생 교육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사가 참여하도록 업무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일반적인 학사 문의와 학교생활 관련 소통은 학교가 처리하되 반복적·위협적인 민원이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지원청 전문조직이 맡아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민원과 법률, 교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 학교에서 처리할 민원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맡을 민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감 의견 냈어도 장기 수사…"초기 종결 장치 필요"
▲좌장
아동학대 신고 시 제출하는 교육감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승아 의원
교육감 의견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까지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과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이 모두 있는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사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수사 절차에 묶여 교육활동까지 위축되는 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승혁 대변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사는 경찰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잇따라 받게 됩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지도까지 계속 검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해당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지원과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학생 분리했더니 다른 교사가 관리…"돌려막기 끝내야"
▲좌장
학생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맡을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
2024년 국정감사 당시 17개 시도를 살펴보니 학생 분리제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된 학생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교무실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리는 있었지만 이후 교육은 없었던 셈입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분리할 수 있다는 법 조항만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인력과 공간, 예산 없이 제도만 학교로 내려보내면 운영 책임은 다시 교사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다른 교사가 수업을 멈추고 분리 학생을 맡는 '돌려막기'가 반복됩니다. 실행 여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좌장
교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백승아 의원
교육은 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사를 지키는 것은 결국 학생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문제 행동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순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줄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교육청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장승혁 대변인
학교 현장에는 '열정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이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생각하기보다 신고당하지 않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교육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법률로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국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도 사건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법률지원과 민원 대응, 학생 분리와 현장 지원까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이 필요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실을 되찾는 것이 교권 회복의 최종 목표이자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좌장
오늘 이야기를 통해 교권 보호는 하나의 법을 만들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 교원의 법률지원, 학교 안전 인력과 민원 대응 체계, 생활지도를 뒷받침할 인력과 공간까지 여러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권과 학생의 권리를 대립하는 가치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아야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배우고 필요한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 특별기획이었습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