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천시가 18일부터 전기차 65대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
- 승용 40대·화물 24대·승합 1대에 예산 소진 때까지 지급한다.
- 다자녀·청년·전환지원 대상은 최대 130만 원 더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기 승용 최대 972만 원·화물 최대 2320만 원 지급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8일부터 전기자동차 6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상·하반기에 걸쳐 총 334대(승용 314대, 화물 18대, 승합 2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번 추가 사업을 통해 65대(승용 40대, 화물 24대, 승합 1대)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날 기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과천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다. 단 최근 2년 이내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층별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만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전환 지원금' 혜택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후 해당 자동차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며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출고되어야 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