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주시가 18일 노사민정협의회서 내년 생활임금을 1만2620원으로 정했다.
- 이는 올해보다 550원 오른 4.6% 인상분이며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반영했다.
- 새 생활임금은 시와 산하기관 근로자에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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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1만 262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 2070원보다 55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4.6%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한 임금이다.
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지역 경제 여건,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2026년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른 적정 임금 기준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도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파주시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배찬 시장은 "민선 9기 파주시는 '파주도, 경제도, 파주로!'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안전한 노동 환경, 상생의 노사관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