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8일부터 원산지 특별점검을 했다.
- 전통시장·마트·배달앱 등 전 채널을 살폈다.
- 거짓표시 땐 징역 7년, 미표시 땐 과태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전반이며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업체도 점검 목록에 포함해 비대면 유통 채널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수용 및 명절 성수품 수요가 많은 나물류와 육류, 조기·문어·갈치 등 수산물로 수요 급증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현장 방문과 더불어 배달앱·온라인몰 등을 통한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살필 예정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며 필요할 경우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한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