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28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 상반기 미신청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소급 지원된다
- 대상은 요건 충족 농어민이며 12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이번 접수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양주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영농 기간도 양주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은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상반기 월 15만 원에서 하반기 월 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일반 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환경·귀농어민이 이번 하반기 접수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 1~6월분은 월 15만 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고 하반기 7~12월분은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을 말하며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상반기에 이미 기회소득을 신청해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반기 지급 요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하반기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양주시는 읍·면·동과 시 기회소득위원회의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 신청을 놓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이번 신청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