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의회가 18일 군소음 보상법 개정과 부시장 임명을 촉구했다.
- 의회는 군소음 피해 주민 지원과 세제 혜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 부시장 80일 공석에 행정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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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80일째 공석 상태인 양주시 부시장(부단체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8일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를 향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부단체장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인사를 즉각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일상적인 고통을 겪어왔다.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로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군소음보상법은 민간 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할 때 지원 수준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명시돼 있는 반면 군소음보상법에는 세제 지원에 관한 위임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민지원사업 근거 규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며 공항소음방지법은 방음·냉방시설 설치, 주민복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재원, 시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소음보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민 의장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소음의 원인이 민간인지 군용인지에 따라 피해보상 수준이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에 지방세 감면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해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지혁 의원은 '양주시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부시장직은 현재 80일째 공석 상태이며 경기도는 지난 9월 8일 5급 승진 인사만 우선 시행한 뒤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양주는 GTX-C 노선,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시장 공석 장기화로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 상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사, 예산, 재난 대응 등 대민행정 서비스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지혁 의원은 "시·군이 부단체장 공백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지 않도록 협력행정과 예측인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시장 공석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상민 의장과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시에 요구했다.
한 의장은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충 및 전문직위 운영 ▲아동보호 업무 협업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현안을 거론하며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 양주아트센터·어울림센터 부지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공공의료원 신속 건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답할 것을 요청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