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0일 비에스산업의 부당지원 혐의를 심의 개시했다.
-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코리아디앤아이에 PFV 지분을 싸게 팔았다.
- 심사관은 지원금액 약 70억원으로 보고 제재를 건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리아디앤아이, 설립 4개월 만에 370억 배당수익
지원금액 70억 산정…"매우 중대" 전원회의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개발사업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값에 매각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두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비상장주식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세워졌다가 사업이 끝나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하는 회사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2개 PFV를 설립했다.
심사관은 이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비에스산업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4개월 만에 지분을 사들여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심사관은 두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근거로 이번 지원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가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도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사무처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