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일 산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처리했다
- 산재 사망시 과징금 강화와 작업중지권 확대를 담았다
- 도정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뒤로 미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선제적으로 대상자 발굴
군복무크레딧 전체 복무기간 포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여권의 산안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포퓰리즘 규제'라고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아 법안은 당일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관련 핵심 후속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경우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처리를 보류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용'이라고 문제삼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도 국정감사 뒤로 미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안법을 비롯한 게임산업, 동물보호, 사회복지 등 민생 및 사회 안전 관련 법안 65건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와 하청근로자의 작업중지요구권이 명시·확대됐으며, 사망사고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체가 재발 시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강화된다.
지정 대상법인을 구체화하고 의무 불이행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학대 전력자의 분양을 제한한다.
맹견사육허가 갱신제, 개물림사고 후속조치,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군복무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해당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치거나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관련 4개 법안,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넓힌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