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6일 유출 피해 예방 회의를 열었다
- 한 달간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 FDS 강화와 안심차단서비스 안내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대면 대출·고액이체 감시 강화, 추가 본인확인
대출·피해보상 사칭 우려,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했다. 앞으로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금융거래 감시와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금융보안원 등도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금융회사별로 피해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공조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을 활용해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한다. 피해 신고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다른 금융회사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가능성을 이유로 소비자경보 '주의'도 발령했다. 유출된 이름과 주소, 소득, 대출한도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환대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피해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특정 계좌에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위해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지 않는다.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 자금을 이체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불안을 경계하되 2차 피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