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살해 뒤 유족연금 1300만원을 받았다
- 대법 확정 뒤 수급권은 취소됐지만 환수는 한 푼도 못했다
- 최근 5년 부정수급 4억원 중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약 13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총 1300여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가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연금은 현재까지 전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데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을 실제로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달했지만 전체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이다.
실제로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22년간 273개월 동안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수급자는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이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사망 사실 은닉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는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