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14일부터 주요 야구장 주변 암표 거래를 합동 단속한다
- 개정법 시행으로 상습·영업성 암표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해 현장 판매와 호객행위를 차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암표 매매를 합동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 단속에서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이거나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법은 입장권 등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야구팬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KBO가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 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계속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