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는 21일 재판소원 도입 후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 참고인 영장 사본 미교부의 위헌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 양측은 권리보장과 수사밀행성 침해를 놓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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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영장 제시 실효성·사후 권리구제 가능성 집중 질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을 열고 압수수색 대상인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놓고 3시간여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재판관들은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참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헌재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6시 48분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나, 영장 사본 미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재항고를 기각하자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변호사인 저도 영장을 5~10분 동안 보고 이해하기 불가능했다"며 "영장 사본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헌법은 영장 제시만 요구할 뿐 사본 교부까지 규정하지 않는다"며 "제3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피청구인인 대법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화면에 띄운 뒤 "우리가 봐도 저 영장이 깨알 글씨로 쭉 있다"며 "(피압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장 제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일반인이 이 정도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그 정도로는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영준 재판관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위험성을 거론했다. 오 재판관은 "제3자는 보호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와 적법요건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이후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참고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문제 삼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김 변호사가 준항고를 통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가 작동했다는 점을 짚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지위가 다른 만큼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의 질의가 길어지면서 변론은 중간에 약 30분간 휴정한 뒤 재개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모두 강제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영장 사본 교부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당사자 및 참고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