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20일 가나에서 22년 도피한 80대 남성을 송환했다
- A씨는 남미 공해상에서 코카인 5385㎏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 부산해경은 마약 운반 경위와 밀매조직 연관성을 수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약 2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80대 남성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총 5차례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약 4조8000억원 상당이다.
그는 당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되자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다.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최종 범행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돼 국내 수사기관에 신병이 넘겨졌다.
부산해경은 A씨를 인수해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국제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