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28일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개정안을 발표했다.
- 29일부터 주민등록표에 가족관계를 세대원·동거인으로 표시한다.
- 외국인 성명 표기와 전입신고 구비서류 절차도 간소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그동안 재혼가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서류 제출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일반 발급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방식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신원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두 서류의 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각종 행정절차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신고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인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8일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 이후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추진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