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마스턴투자운용은 30일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제정했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을 마쳤다
- 연례 이행보고서 발간으로 투자자 소통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 연 단위 발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마스턴투자운용이 자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을 마쳤다.
30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번에 회사가 제정한 원칙에는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점검, 의결권 행사, 이행 현황 보고, 역량 확보 등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별로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체계와 현황, 향후 계획이 담겼다.
특히 마스턴투자운용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자산의 취득부터 보유·운용, 매각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에서 자산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가치 제고를 포괄하는 관점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하고, 의결권 행사 및 운용 자산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수록해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회사의 원칙과 절차로 체계화하는 일"이라며 "공개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이행 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