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30일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 지원센터는 은퇴견 재활·입양을 맡고,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평생 보호한다.
- 센터 예산이 정부안에 빠져 국회 심의에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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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물병원 진료비 30% 감면 확대 협의
내년 정부 예산안 미반영…부지·운영체계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군견·경찰견·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재활과 입양을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노화나 질병으로 입양이 어려운 은퇴견은 국가가 평생 보호하고, 민간에 입양된 동물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제4회 검역탐지견 홈커밍데이'를 열고 국가봉사동물 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이다. 현재 농식품부·국방부·국토부·경찰청·소방청·관세청 등 6개 부처에서 약 1100마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140마리가 은퇴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앞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이 동물들을 한곳에 모아 입양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은퇴견의 재활과 재사회화, 양육, 입양자 모집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입양 플랫폼이 각 기관의 입양 대상 동물을 온라인에서 함께 확인하는 창구라면, 지원센터는 동물을 직접 보호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일반 국민이 봉사동물을 만나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홍보·추모·예우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기존 보호시설과의 차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존 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 중심"이라며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는 공공 영역에서 활동했던 봉사동물의 입양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은퇴견 150~200마리를 통합 보호·관리하는 규모를 구상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지만, 건립 지역과 구체적인 시설 규모는 지역과의 용역 등을 거쳐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운영 인력과 조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근거 조항은 들어가 있지만, 아직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퇴견의 입양 여부는 견종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봉사동물의 약 60%는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민간 입양 비중은 약 24%다.
리트리버나 비글처럼 대중에게 친숙한 견종은 입양 대기 수요가 있어 은퇴 심의와 입양 심사를 마치면 2개월 이내 입양되기도 한다. 반면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등 대형견이나 질병이 있는 동물은 장기간 기관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지원은 국립대 동물병원을 공공거점 동물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등 4개 대학 동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학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역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병원에 따라 10~30% 등으로 다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을 은퇴 봉사동물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3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감면율은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지금 협의하는 부분은 현재 현역만 지원하는 동물의 범위를 은퇴 봉사동물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 동물병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의료 취약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11월 중 마련해 내년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다른 입양 이후 지원도 개선 과제다. 관세탐지견은 입양 시 용품이나 1년치 사료를 한 차례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견 등은 해당 기관의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입양자의 자격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동물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양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존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입양 지원사업은 치료와 예방접종, 보험 등에 실제 지출한 돌봄비용의 60%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100마리다.
동물의료·산업계와 협력한 할인 지원 참여 업체는 2024년 56개소에서 올해 73개소로 늘었다. 건강검진·치료비 30%, 사료비 20~50%, 보험료 5~20% 등의 할인 혜택과 장례비 할인을 제공한다.
이날 홈커밍데이에는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와 입양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양 이후 근황과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수의사에게 주요 증상별 건강관리 교육을 받았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봉사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입양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