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생중계한다
-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또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 측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