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6명 중 현직 부사장·농협 조합장 포함…심사 독립성 시험대
최대 실적에도 금융사고·중앙회 인사 개입 논란…투명한 후보 검증 관건

[mdtoday = 양정의 기자]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을 둘러싼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차기 회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협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은 공식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주도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수한 조직인 만큼, 임추위가 대주주와 현직 경영진의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2일까지다.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11월 초를 기점으로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회장 추천하는 임추위…현직 부사장과 조합장도 참여
현재 농협금융 임추위는 김병화 위원장을 비롯해 길재욱·차진석·송민규·김원식·황종연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김병화 위원장과 길재욱·차진석·송민규 위원은 사외이사다. 황종연 위원은 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장인 현직 부사장이며, 김원식 위원은 서영암농협 조합장이자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다.
농협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추위는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현재 구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규정 준수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직 부사장과 농협 조합장 출신 비상임이사의 참여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현직 회장의 연임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적절히 관리되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9조는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자격검증과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직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다시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가능한 셈이다.
이 구조만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농협중앙회의 영향력…공식 권한과 실제 인사 과정은
농협금융 회장 인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다.
농협금융은 일반적인 민간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도 중앙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회장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공식 기구는 임추위이며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이 이뤄진다.
그러나 공식 절차와 별개로 대주주의 의중이 후보군 구성이나 최종 인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 2024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인사·경영 협의 과정의 기록 및 관리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회가 대주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금융지주의 독립적인 후보 검증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 역대 회장 연임 드물어…이찬우 실적은 긍정적 변수
이찬우 회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다.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회장 연임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 회장 역시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경영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을 검토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7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조2,016억원으로 14.0% 늘었다.
하지만 최대 실적이 곧바로 연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체계 구축,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역시 핵심 책무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만큼 성과와 책임을 함께 검증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외부 후보 거론 속…후보군 검증 과정 공개가 관건
차기 회장 후보를 두고 내부 금융전문가와 외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추위가 충분한 후보군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뿐 아니라 내부통제 역량과 조직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다.
농협금융은 연말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도 앞두고 있어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회장의 임기 만료는 단순한 최고경영자 교체 문제가 아니라 농협금융이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다.
임추위가 후보 평가 기준과 이해충돌 관리,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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