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담시켜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장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지만 납부 비율은 최대 0.6%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는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1.2%의 부담 때문으로 이는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돼 국세와 관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1.5%, 2010년 이후에는 1.2%로 납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납부 대행수수료를 페지해야 한다"며 "또한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증액시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국세납부를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위배되므로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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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