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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에 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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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白, 입점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홈플러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뉴스핌=김민정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자사 주최 골프대회 협찬금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기간 중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 중복입점해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회사는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며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리고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가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권비를 납품사업자에 전가한 정황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약 10억원의 인건비 소요분을 공제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 중 약 6000만원 상당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6억원 규모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13억2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협찬금을 제공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개최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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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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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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