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통일교는 31일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 법원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통일교는 판결에 유감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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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윤석열 정부-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에서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31일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해 상급심의 엄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징역 2년형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된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통일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교단을 믿고 함께 해 오신 신도 여러분께 깊은 충격과 상심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 중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선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해 상급심의 엄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공식 의사결정 절차의 부재, 무리한 공동정범 법리 적용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돼야 할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