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월별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 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여 600만원 이상부터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표 참조)된다.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이 늘어난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자료=기획재정부)

또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도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했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도 신설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으로 보완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도 확대해 현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외에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은 10명→50명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한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도 개선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인정해주기로 완화하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해주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단,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