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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인줄 알았는데…실제론 '화학물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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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천연화장품 ‘자연’·‘천연’ 표방하지만 화학성분 다수 함유
유아용 제품에도 들어가...식약처 “내년 2월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뉴스핌=박예슬 기자] 30대의 직장인 김모씨는 몇 달 전 샴푸를 구입했다. 해당 제품의 패키지에는 실리콘, 파라벤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순하며, 계면활성제 또한 ‘식물성’이라 안전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샴푸를 쓰자마자 김씨는 가려움증, 피부 벗겨짐 등 심한 알러지 반응에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김씨는 “온라인 상에도 유사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꿨음에도 아직까지 알러지 반응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대의 박모씨는 판매자로부터 ‘천연화장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화장품 12종을 45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실제 제품을 사용한 후 눈 밑과 눈썹, 관자놀이 부근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홍조 현상까지 일어나 피부과 소견서를 첨부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소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박모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연화장품’, ‘순식물성 유래 천연제품’을 표방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실제로는 화학물질이 다수 함유돼 있거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천연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 화장품 등에 ‘네이처’, ‘자연’, ‘에코’ 등의 이름을 제품명에 넣어 천연 제품을 연상시키는 콘셉트로 판매되는 제품 중 다수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으로 천연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눈 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모씨가 사용한 샴푸의 경우도 화장품 성분 공개 어플리케이션 ‘화해’에 따르면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성분 20가지 중 3가지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60아몬드글리세라이드’, 향료 등이 들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중 ‘네이처’, ‘자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천연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제품 중에도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고위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분표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이 주는 마스크 시트’에는 ‘피이지’, ‘메칠파라벤’ 등의 화학성분이, ‘자연 발효 클렌징 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토니모리의 ‘자연그린 쉐어버터 폼클렌저’ 에는 합성 색소 등이 들어 있다.

클레오시스의 ‘천연 효소 폼클렌저’에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피이지 등이 함유돼 있으며 닥터딥의 ‘천연미네랄 마스크 시트’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다.

천연화장품의 수요가 높은 유아용 화장품에도 화학성분이 들어 있다.

이니스프리의 ‘퓨어 그린 베이비 선크림’에는 인공 향료가 들어 있고 더페이스샵의 ‘내추럴 선 에코 베이비 마일드선’에는 인체 유해 논란이 있는 디메치콘 등이 들어 있다. 그린핑거의 ‘촉촉한 자연보습 베이비 워시’ 등 어린이용 제품에는 ‘트리메칠올프로판트리올리에이트’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 식물성, 천연유래 성분이 든 제품이라고 해도 제품의 기본적 기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화학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부가 극히 예민한 경우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호한 천연화장품의 범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천연화장품과 비슷한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의 경우 허용된 재료에 한해 5%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중으로 천연화장품 관련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의 수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담당할 외부기관 선정 및 인증마크, 천연성분의 최소 함유량 등도 이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천연화장품의 수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내년 2월 중 천연화장품을 규제할 외부 기관이나 인증마크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발표할 방안이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지 혹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 될지는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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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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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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