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는 제외?..'노동시간 단축 유예' 오해와 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개월 시정기간 중 '법적처벌' 가능…'대기업'도 유예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7월 1일 시행 당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집행 기관이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선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아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대기업들은 제외되는 건지 등이 헷갈린다는 지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오해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 고용부 실무자의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얼마든지 법정 처벌 가능"

먼저 6개월간의 시정시간 동안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시정기간 연장은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알기 쉽게 ▲근로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건을 나눠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시정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내·외부로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 요구가 있을 때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이 1~2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시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정기간을 정하는 곳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부는 직무규정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회사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인력 충원을, B 회사는 설비 보완을, 그리고 C 회사는 인력과 설비 보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기업과 간신히 300명을 넘는 중소기업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3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시정기간을 좀 더 길게 부여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 양측의 의견도 시정시간을 결정하는데 더해집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적정한 시정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면, 고소고발건은 진정사건과 다르게 시정기간 부여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무조건 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넘기는 것이죠. 검찰은 고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기업도 6개월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돼"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삼성이나 현대차 SK, LG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정부가 정한 6개월의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기업도 계도기간 포함 대상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을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주 52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운영동안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기업도 계도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채용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정시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