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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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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근로자 "휴일 못 쉬는데, 휴일 수당 지급도 못 받아" 박탈감 호소
사업주 "어렵게 사업장 운영하는 업주 위한 정책도 필요"
전문가 "근로기준법, 근로자 기본권 보장 핵심...점진적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노해철 기자 = #1. 소규모 마케팅 회사에서 4년간 재직하던 김모(29)씨는 최근 가슴 속에 품었던 사직서를 제출했다. 업계 특성상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는 격무에 시달렸지만 김씨가 받은 보상은 전무했다. 추가수당이 없는 대신 대체휴일 제공을 약속 받았지만 인원이 부족한 탓에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김씨는 "일이 많아도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회사와 성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부당한 대우에 이제 지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의류 디자이너 3년차 김모(27·여)씨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직 고민에 빠졌다.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법정휴일과 휴일수당을 누리지 못하면서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 역시 누군가처럼 일하고 월급 받고 세금 내는 근로자지만,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조차 남 얘기였다"며 "회사는 법을 탓하라고 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직이 답'이라는 생각에 최근 이력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차와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사무실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4년 291만명에서 2015년 359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근로자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 등 부가급부 적용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적용률과 시간외 수당 적용률은 2016년 기준 각각 23.9%, 15%에 그쳤다.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률(유급휴가 75.2%·시간외수당 6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러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평가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사업주들은 영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경계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A(69)씨는 "우리 같은 영세업자 입장에선 대기업처럼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박용재 삼일노무법인 노무사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령들을 전체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간사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만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 과제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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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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