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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가 뭐길래…검경수사권부터 사법농단까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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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 진정성립만 되면 증거 능력 문제없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서도 핵심…증거능력 없어지면 공판서 증명해야
“검찰 무리한 수사 줄일 수 있다” vs. “공판 길어져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 서초동은 때 아닌 ‘피신조서’로 갑론을박이다. 피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준말로,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경찰 피신조서든 검찰 피신조서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이지만 법정에 오면 그 지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검찰 피신조서는 작성 당시 상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당사자가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 사용이 가능한 반면, 경찰과 그 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사실상 타 수사기관보다 검찰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 피신조서 증거 사용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핵심이다. 당초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조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피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법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바꿀 때 오는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제도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대법원 내부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피신조서 증거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피신조서가 몇 십 년 동안 증거로 당연하게 다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사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낼지는 고민 중이지만,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피신조서를 포함해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점에서 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피신조서를 제시하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는 피고인들도 많은데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신조서는 말 그대로 요약이다. 요약은 요약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당시 부인한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조서만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판이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피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현재 판사 인원이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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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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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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