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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부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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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금지…알권리 위해 예외적 공개
30일 법무부 훈령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수사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30일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수사보안을 위한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 △오보 대응 및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된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의 제한 부분을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 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다음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우선하여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검찰청법」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④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3.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2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의 방지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외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② 전문공보관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자료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제2절에 따른 공개의 요건과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예외적 구두 공개) ① 제15조에 따른 공보자료에 의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 배포와 함께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당해 오보와 관련된 언론에 대하여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명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된다.
④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허용된 공개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형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절 수사 보안

제18조(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심의대상) ①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임 검사, 사건관계인, 출입기자단 등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제9조 제1항 제5호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2. 제10조 제3항의 불기소처분 사건
3.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공소제기 후 사건
4. 제12조 제1항의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전문공보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항 각 호의 심의대상 사건 해당 여부
2. 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명하고, 전문공보관,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검찰수사관 중 1명 이상을 간사로 둔다.

제24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심의의 효력) 사건의 공개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2조에 따른 심의대상 사건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제4장 초상권 보호

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8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

제30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체포․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검찰청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공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승인서 등의 보관)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승인에 관한 서면(공보자료를 포함한다)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256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에 따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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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AI토큰 원가 낮추는 서버 기술 개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서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하지 않고도 더 많은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활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GPU와 중앙처리장치(CPU) 사이의 데이터 이동 비용을 계산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제한된 메모리 공간에서도 AI가 여러 이용자에게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I 서비스가 대중화하면서 데이터센터의 GPU 확보 비용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기술은 GPU 메모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처리 지연을 줄여 AI 서비스의 토큰당 운영비용을 낮추고 추가 설비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기술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상용 서비스에서 처리량과 응답속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일 미국 특허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다중 사용자 요청 처리 방법 및 서버' 특허가 지난 15일 공개됐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별 데이터 이동 비용과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계산해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GPU 메모리 부족해도 척척…AI 처리 효율 높인다 이번 기술은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AI에 질문할 때 발생하는 GPU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GPU를 사용한다. GPU는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지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가 몰려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일부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CPU) 쪽 메모리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AI의 답변도 늦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긴 문서를 분석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메모리에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GPU의 연산 성능이 충분하더라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AI 서비스의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데이터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이용자별 대기시간과 데이터 이동에 걸리는 시간, 앞으로 필요한 메모리 용량 등을 계산해 어떤 질문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도 최소화했다. 기존에 CPU 메모리로 옮겼던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다시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동시킨다. AI가 한 이용자의 답변을 작성하는 동안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남는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능도 담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질문을 처리하는 데 메모리 공간 5칸이 필요한데 3칸만 남았다면, 기다리지 않고 3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AI 토큰당 원가 낮추고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 줄인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특정 제품에 탑재되는 기능이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버의 추론 효율을 높이는 인프라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사이트에 올라간 내용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 사용자에게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적용되는 추론 효율화 기술"이라며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AI 기술 개발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이용자의 요청이 동시에 몰리는 AI 서버에서 메모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I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면서 응답 지연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AI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AI 서비스 기업들은 GPU 확보와 서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같은 GPU로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처리할 수 있다면 추가 설비 투자 없이 서비스 처리량을 늘리고,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단위인 토큰당 원가도 낮출 수 있다. 대규모 GPU 인프라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AI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GPU를 추가로 구매하는 대신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면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GPU 메모리 활용도를 높이면 AI 서버의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어느 서비스에 적용될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기존 기술 대비 응답속도와 처리량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검증돼야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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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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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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