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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버팀목자금, 내년 1월11일 지급...노래연습장 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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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0만에게 4조1000억원 지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3차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1일부터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일문일답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다.

- 업종별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 280만명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은 300만이다.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등은 2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후 향후 구체적인 일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팀목 자금'으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는 월 143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만큼 이번 지원으로는 한두달은 가능하다. 
임대료 직접 지원 이외에도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연1.9% 금리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업종은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경감해 준다.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과 차이점은?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버팀목자금은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목적이 강하다.
참고로 지난 9월23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241만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을 설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새희망자금을 아직 지급중인데 버팀목 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소량 진행 중이나 버팀목 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하여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다.

-연1.9%로 정책자금 융자에 대해 이를 이미 사용중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소상공인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영 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가 도움이 될 것이다.
융자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에 공감하지만 불요불급한 정책자금 가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설정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 버팀목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지원하기는 힘들다. 버팀목자금 지급일정을 모두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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