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대상·이행기간 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버스회사 상대 차별구제소송 일부 승소→"다시 판단"
"차별행위 맞지만 즉시·모든 버스 제공 명한 원심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와 운수업체인 금호고속·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1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지체·뇌병변 장애를 앓는 A씨 등은 지난 2014년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해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교통수단 이용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버스회사들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각각 기각했다.

또 "교통행정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것은 법원의 구제조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버스회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차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를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않은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해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이러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도 현행 법령 해석상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