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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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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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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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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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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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