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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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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얼마 전 한 작곡가가 발표한 노래를 두고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한창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 유튜브 채널의 개인방송을 표절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된 음악저작물과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절의 인정기준을 정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표절의 인정기준 =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거기에 담긴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면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작되었거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후행 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 문제된다. 설령 두 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거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저작물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후행 저작물의 창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저작물과 후행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만을 대비해서 판단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다르고 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 작품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거나, 원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 짓는 독창적인 여러 요소들의 측면에서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다르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해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사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고유한 컨셉, 특별한 무대 및 배경 촬영, 독특한 편집방식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타인이 그 요소들 중 일부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 단계라면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표현'의 일부로서 구체화시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구체적인 형태로 도안이나 문서 등으로 현출되어 있다면,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획안, 대본, 스타일,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문서화해둔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고유한 요소들이 영업비밀로서 유지된다면,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과 별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안이나 대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직접 개발한 방송 포맷을 국제적인 방송 포맷 보호단체인 FRAPA를 통해 등록하여 두는 것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교적 손쉽게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레퍼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악저작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중들로부터 창작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신뢰성, 저작물의 독창성 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법원이 나중에 해당 저작물이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표절로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표절 문제를 넘어 그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개인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표절이 아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의거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이 주로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중국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의 여러 제작사와 콘텐츠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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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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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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