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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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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얼마 전 한 작곡가가 발표한 노래를 두고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한창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 유튜브 채널의 개인방송을 표절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된 음악저작물과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중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표절의 인정기준을 정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표절의 인정기준 =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원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할 뿐, 거기에 담긴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면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작되었거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방송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후행 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 문제된다. 설령 두 저작물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거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저작물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후행 저작물의 창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거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저작물과 후행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문제된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만을 대비해서 판단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다르고 그 요소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 작품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형식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거나, 원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 짓는 독창적인 여러 요소들의 측면에서 후행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다르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해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사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고유한 컨셉, 특별한 무대 및 배경 촬영, 독특한 편집방식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타인이 그 요소들 중 일부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 단계라면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표현'의 일부로서 구체화시켜 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구체적인 형태로 도안이나 문서 등으로 현출되어 있다면,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획안, 대본, 스타일, 디자인 등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문서화해둔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절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고유한 요소들이 영업비밀로서 유지된다면,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과 별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그 프로그램의 기획안이나 대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직접 개발한 방송 포맷을 국제적인 방송 포맷 보호단체인 FRAPA를 통해 등록하여 두는 것도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교적 손쉽게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레퍼런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악저작물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중들로부터 창작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신뢰성, 저작물의 독창성 등을 의심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법원이 나중에 해당 저작물이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표절로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해당 저작물의 표절 문제를 넘어 그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개인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표절이 아닌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의거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이 주로 중국의 일부 방송사와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중국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국내의 여러 제작사와 콘텐츠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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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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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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