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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40년 이상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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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서울시, 40년간 이의 안해"…신뢰 침해 주장
무단 점유 인정…"놀이시설 설치·유치원 부지로 활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치원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토지 일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한 운영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울타리) 내 토지 424㎡(약 128.3평)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4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가 매수한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유치원 부지 경계에 처음부터 펜스가 설치돼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SH공사는 A씨 부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이 2016년 9월부터 5년간 서울시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2021년 11월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2016년 9~11월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나머지 변상금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치원 부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후 '펜스 내 부지가 유치원 부지'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서울시가 40년 이상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A씨 부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치원 개원 이래 현재까지 펜스가 설치된 경계선 내부를 유치원 부지로 인식하고 모래놀이 시설, 미로공원, 수영장 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활용해 왔고 펜스를 따라 식재한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20년 이상 자라 거목이 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언급하며 "실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펜스를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수령이 상당해 보이는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오래전 원고들이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펜스 내부 토지 부분을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놀이시설의 위치나 이용 방법, 경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지 소유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하면서 펜스 내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안내했다거나 서울시가 무단점유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이 약 40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 원아들이 해당 토지를 오가며 놀이를 한 것은 본래 용도(공원)에 배치되지 않는데도 18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A씨 부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이용현황이 '유치원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임을 전제로 산정됐고 실제 유치원 부지로 점유·사용됐다"며 "비교표준지 선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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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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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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