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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특정 후보 '문서 살포' 파기환송…대법 "위헌 여부 판단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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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100만원 벌금형
헌재, 공직선거법 93조 등 일부 헌법불합치결정
대법 "문서 살포 부분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서 살포'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볼 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커,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A의원을 만나 재개발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고, 며칠 뒤 '국민의힘 A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같은 해 4월 5일 '소식지'라는 제목으로 'A후보 시장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약 300장을 주변 42개 건물의 우편함에 투입했다.

검찰은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포한 문서의 내용과 배부·살포의 시기 및 방법, 그 지역과 대상, A후보의 특보로 임명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단지 A후보의 재개발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A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영향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선 헌재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심이 이 사건에서도 위헌 여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7월 해당 조항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후 지난해 3월에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는 구 공직선거법 각 부분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규제기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 대해 적용한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은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재가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구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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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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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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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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