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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결국 4월로...다음주 넘기면 장기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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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 등 이견"...인용 필요한 6명 확보 못했을 가능성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문형배 퇴임 이후로 밀릴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주에 이뤄지면 4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했다. 헌재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온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본 추론이었다. 헌재가 변론까지 속도전으로 임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변론 종결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재가 오는 27일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전망에서 벌써 2주가 넘어서 3주로 향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추론은 적어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형배 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식적 접근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 4월 초 선고 = 통상 선고일이 결정된 이후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주말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4월 2일부터 4일 사이의 선고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몇 가지 사실 관계와 절차 하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초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 등으로 소극적 반대 입장에 섰던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장일치의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6(인용)대 2(기각)으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 형식을 갖춘 전례가 있다.

◆ 4월 중순 선고 = 헌재가 평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선고는 4월 11일로 넘어갈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 대행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을 앞둔 마지막 선고일로 볼 수 있다.

11일은 한덕수 총리 7대1 기각을 정확히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이 주장한 날이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몇몇 헌재 재판관이 한덕수 대행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하는 방향으로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것은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헌재 재판관의 판단이 5대3으로 갈린 상황에서 소극적 반대 입장이던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돌아선다면 11일 선고가 가능하다.

물론 문형배 대행이 퇴임 전 상황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 문형배 대행 퇴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 = 민주당 등 야당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4월 18일까지 인용 가능성이 없다면 문 대행 등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7인 체제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오히려 한 명 줄어든 상황이다.

재판관의 추가 임명도 여의치 않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 요건을 총리 기준에 맞춰 151석으로 정리했다. 사실상 총리를 탄핵한 것이다. 대통령 대행을 하는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면 되지만 7인 체제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매우 불투명해진다.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 정치적 타협 목소리가 커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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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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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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