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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도 전원일치 '기각'…헌재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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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만에 결론…손 검사장, 즉시 직무 복귀
헌재 "고발장 사진 등 전달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구체적 반규범적 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년7개월 만에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뉴스핌DB]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거나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사진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생성해 전송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반규범적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차 고발장은 선거일까지 실제로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거나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다"며 "피청구인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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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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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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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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