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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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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환경부 개편 등 담겨…금융위 분리는 빠져
민주,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표결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서영 신정인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기능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곧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도 넘겨받는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통계청 및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라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각각 2명의 차관을 둔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은 빠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고,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게 국가 운영 기본 상식"이라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야당, 나아가 국회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금융 개편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발목잡기 정치의 최후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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